한 사람 급여를
빠르게 계산합니다

근무시간을 넣으면 기본급, 주휴수당, 야간·휴일·연장수당과 사업주가 낼 4대보험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저장하지 않는 화면이라 그때그때 두드려 보실 때 쓰시면 됩니다.

직원을 여러 명 등록해 두고 급여명세서까지 뽑으시려면 알바 급여를 쓰십시오. 계산 기준은 두 화면이 같습니다.

사용 방법

  1. 직원 이름과 시급을 입력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자동 계산됩니다.
  3. 야간·휴일근로 시간과 상시근로자 수를 입력합니다.
  4. 급여 계산하기를 누르고 직원에게 줄 급여와 가게 총비용을 확인합니다.

직원 급여 입력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가산수당과 가게 규모 야간 · 휴일 · 상시근로자 수
밤 10시~새벽 6시 근무시간
8시간까지 0.5배, 넘는 시간은 1.0배 가산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합니다.

계산 기준

월 환산은 1개월을 평균 4.345주로 계산합니다. 1년 52주를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일 때 (8시간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0)으로 계산하며 최대 8시간분입니다. 야간·휴일·연장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가게에만 적용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장님 본인은 넣지 않고 직원만 세시면 됩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은 국민연금 4.75퍼센트, 건강보험 3.595퍼센트,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퍼센트, 고용보험 1.15퍼센트, 산재보험 0.9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산재보험만 남습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알바 급여 화면과 결과가 같습니다.

실제 지급 전에는 근로계약, 휴게시간,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를 확인해 주세요. 이 도구는 노무·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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