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계산

직원을 여러 명 등록해 두고 시급과 근무 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과 야간·휴일 수당까지 붙여 한 사람씩 계산합니다. 넣으신 값은 이 기기에 저장되므로 다음 달에는 바뀐 것만 고치시면 됩니다.

한 사람만 빠르게 두드려 보실 거라면 월급여 마감이 더 간단합니다. 계산 기준은 두 화면이 같습니다.

직원에게 줄 급여 0 0명
사장님이 쓰는 돈 0 4대보험 사업주 몫 포함

가게 규모

사장님을 뺀 직원 수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 야간·휴일 수당을 줘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직원

0명

이름을 누르면 시급과 근무 시간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한 번 넣어 두면 매달 다시 넣지 않아도 됩니다.

    위의 사장님이 쓰는 돈이 가게 고정비의 인건비 항목입니다. 이 금액을 원가 계산기에 넣으면 하루에 몇 잔을 팔아야 본전인지 정확해집니다.

    누르시면 원가 계산기가 열리면서 인건비 칸이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알바를 쓰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몰라서 안 해도 과태료가 나옵니다. 아래는 5인 미만 가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를 쓰고 한 부를 줍니다 — 안 쓰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입니다. 하루만 일해도 써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를 매달 줍니다 — 종이든 문자든 상관없지만 안 주면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입니다.
    • 주휴수당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자동으로 생깁니다. 몰라서 빠뜨려도 임금체불이 되고, 그만둔 뒤 3년치를 한꺼번에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에 넣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기준값 고치기 2026년 값이 들어 있습니다

    요율이 바뀌거나 업종이 다르면 여기서 고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손댈 일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급여명세서에 찍힙니다. 가게 이름과 임금지급일은 근로기준법이 명세서에 적으라고 정해 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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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을 4.345주로 계산합니다. 1년 52주를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흔히 쓰는 209시간은 이 값을 반올림한 것이라 다른 계산기와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